공지사항

-2025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안내- 

 

2025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회장선거관리규정 권장()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1조에서 제38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특히 2024년 7월 31일부터 개정 위탁선거법이 시행될 예정이며해당 개정법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당초 임기만료일 전 6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조정된 바원활한 선거 대비를 위하여 법률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사항을 안내하오니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행위 제한 안내

ㅇ 제한기간(당초/2024.7.30.까지 적용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정/2024.7.31.부터 적용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ㅇ 주요 제한내용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포함)이나 그 가족선거인 또는 그 가족이 설립 및 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이익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특히 회원종목단체 명의의 화환 및 화분 제공 불가

법령·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없는 행사비(금전), 물품음식물, 식사 등을 회원종목단체 명의로 제공 불가 등

 

 유의사항

   안내한 사례 외에도 법에서 제한 및 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

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 법에 위반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