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대한바둑협회 경기인(선수) 등록 안내 (※연령 변경 적용(0628))

2023.01.04 조회수 15,727

                                   2023년 대한바둑협회 경기인(선수) 등록 안내

    

 

※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규정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시행('23.6.28)에 따른 명칭 변경

  - 13세이하 → 12세이하

  - 16세이하 → 15세이하

  - 19세이하 → 18세이하

 

1. 2023 경기인 등록

        - 2021년 개정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에 따라 관련 명칭이 "경기인"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경기인의 범위 : 선수 / 지도자 / 심판 / 선수관리담당자

         - 경기인 등록규정 개정에 따라 매년 경기인 등록 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협약단체의 제공 교육에 대한 이수를 해야 합니다.

         - [대한바둑협회 경기인 등록규정]에 따라 2017년부터 경기인 중 선수/지도자등록비 납부를 시행합니다.     

         ※ 대한체육회 '선수(전문/동호인)등록'과 '심판 등록'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2. 선수등록 기한

  정기등록기간 : 5월 31

  추가 및 신규선수 등록기간 수시

  -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 및 지도자 : 7월 31일까지

      ※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선수신청 기간에 따라 등록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록

     - 정기 등록기간 : 연간(수시)  

     - 등록 방법 : 스포츠지원포털 회원가입 후 '해당 부문' 등록신청서 작성

        - 지도자 : 본인 신청 → 소속 시도바둑협회 1차 승인 → 대한바둑협회 최종 승인 

        -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 본인 신청 → 대한바둑협회 승인 

    

3. 선수등록 구분

  12세 이하부 15세 이하부 18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 지도자 / 동호인

 ※ 연령의 기준은 출생년도 기준

    

4. 선수등록비

구분

12세 이하

15세 이하

18세 이하

대학/일반

지도자

동호인

선수등록비

10,000

20,000

20,000

20,000

10,000

10,000

※ 입금 계좌번호 하나은행 252-910026-14304 예금주 : ()대한바둑협회

※ 등록 선수명으로 입금입금 확인 후 최종승인

  ex) 생년월일/이름: 190101홍길동 - 동명이인 확인을 위함

※ 지도자 등록 시, '코치자격증' 소지 필수

5. 선수등록 승인 절차

   - 1차승인 : 시도바둑협회 →  2차(최종)승인 : 대한바둑협회

   - 지역에 따라 승인 절차의 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1차 승인 요청: 각 시도바둑협회)

   선수등록비 입금 확인 후 최종 승인 

   

6. 선수등록 방법

1)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s://g1.sports.or.kr/접속  

※ 선수등록 메뉴얼 (https://g1.sports.or.kr/pinfo/download/pinfoManual_PC.pdf)

2) 메뉴의 선수/임원 등록신청” 선택

3) 본인인증

  - 2016년부터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개인을 식별하여 신청

  본인인증방법

   ① 본인명의휴대폰 인증

   ② 아이핀(I-PIN) 인증  

     ※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아이핀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아이핀 등록방법

    - I-PIN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medicu-edu/222660015007

    - 공지사항(아이핀) : 경기인신청 > 공지사항 (sports.or.kr)

    - SCI평가정보 사이렌 : https://www.siren24.com/

4) 온라인 교육 이수 스포츠인권교육도핑방지교육

※ 온라인 교육 이수 시 오류가 발생하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스포츠 인권교육 오류 : 02-2144-8146 

온라인 도핑방지교육 오류 : 070-4600-9732

      - 시스템 장애 문의(진진시스템) : 02-2144-8141

     ※ 자주하는 질문 모음 : 경기인신청 > 자주묻는질문 (sports.or.kr)

 

7. 이적 관련

  1) ‘이적’ 개념의 정의 다음 경우 이적으로 간주하여 적용

   ① 학생부(...선수 중연도별 최초 등록신청시

    ⦁ 진학이 아니며전년도 소속팀과 다를 경우

    ⦁ 진학이면서전년도 소속팀과 시도가 다를 경우

    ※ (진학의 경우이적이 아님

    ※ 중퇴 등 해당 종별을 완료하지 않고 소속팀 변경시 이적으로 간주

   ② 학생부(...선수 중연도별 등록완료 후 소속팀 변경시

   ③ 일반부 선수 중등록시점과 관계없이 소속팀이 변경된 경우

  2) 첨부된 이적동의서를 작성하여 현소속팀과 이적 소속팀의 직인날인 후스캔하여 선수등록페이지에 첨부파일 등록

 

8. 주의사항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반드시 해당 학교소속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연령부의 소속 학원이나 도장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학교나 학원도장이 리스트에 없는 경우대한바둑협회(02-3431-5625)로 문의 바랍니다.

3) 선수등록은 1년 단위로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4) 전국소년체육대회전국체육대회국내외 대회 참가각종 증명서 발급 등은 선수등록이 필수사항입니다.

5) 선수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제한아마랭킹 누락국내·외 대회 참가제한증명서 발급제한 등의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반드시 사전에 선수등록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 문의처

()대한바둑협회 선수등록 담당자(02-2282-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