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가맹시설 등록안내

2021.11.16 조회수 1,859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국민 행복을 견인하여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8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가맹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체육복지 사업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이용범위를 온라인 스포츠 강좌까지 확대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으로 등록 완료 시 이용자들이 강좌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업계에도 일정 부분 소비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국민 행복을 견인하여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

2. 강좌이용권 사업설명
∘ 기초생활수급가정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체크카드) 지급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정 시설 이용 시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사업

3.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가. 지원대상자
∘ 지원 연령: 만5~18세 유·청소년
∘ 수급자격: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 자활 본인부담 경감 우선 돌봄/법정 한부모 지원가구 포함
∘ 경찰청 추천 학교/가족/성폭력 등 범죄 피해가정 유·청소년
나.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시설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신청(온라인 및 서면신청)
∘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서면신청)
다.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연간 8개월 이상 지원)

4. 2021년 스포츠강좌 지원
∘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강습 허용, 자유 수영 및 헬스 등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 지원
∘ 지원 범위 내에서의 복수강좌 수강도 허용함

5. 시설 등록신청
∘ 가맹시설 신청자격: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대한체육회 통합회원 종목단체 및 전국연합회 종목 중 스포츠강좌(월 강습형태)를 제공하는 강좌시설
∘ 가맹시설 등록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에서 시설회원가입 후 신청, 시설등록 및 웹 가맹이 승인되면 강좌 등록 할 수 있음(첨부파일 참고: 스포츠강좌이용권_시설회원가이드)

 

∘ 기타 문의사항: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