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심판등록시스템 시범운영 시행 계획 안내

2019.10.29 조회수 4,403

※ 심판등록시스템 시범운영 시행 계획 안내 (중요)

 

2020년부터 심판 자격을 취득한 모든 인원은 체육정보시스템에 '심판등록'을 마쳐야 정식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공지하오니 심판분들께서는 꼭 숙지하시고 추후 활동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경기인등록규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종목단체별 심판등록이 전면 의무화

- 이에 올해 1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회원종목단체(대한바둑협회) 소속 심판들에 대하여 심판등록 시스템을 시범운영

  (향후 매년 심판등록 실시. 현행 선수등록 시스템과 동일한 방법)

- 등록절차에 따라 심판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심판으로 활동 가능

당해연도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전문선수/동호인선수 등록 불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2020. 1. 1.)

관련 조항

심판등록시스템

별도 심판등록시스템 X

·별도 심판등록시스템 O

-

등록의무

심판 자격 획득 후

별도 등록 의무 없음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

 필수

30

(등록 및 신청)

등록절차

심판 자격 획득 후

별도 등록 절차 없음

·심판 자격 획득 후 심판등록시스템을 통해

 회원종목단체에 심판 등록을 신청

32

(심판등록절차)

활동자격

심판 자격 획득 시

심판 활동 가능

·등록 절차에 따라 심판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심판으로 활동 가능

34

(활동자격)

활동자격 유지기간

영구 유지

·심판 등록 당해연도만 유지

 *매년 신규 등록 필요

30

(등록 및 신청)

등록결격사유

-

·당해연도 선수(전문/동호인)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심판 등록 불가

·해연도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전문선수/동호인선수 등록 불가

33(등록결격사유)

17(등록결격사유)

27(등록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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