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등록 관련 안내

2019.07.08 조회수 2,259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등록 관련 안내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7월 31일까지 '경기인등록규정'에 의하여 지도자, 선수 등록을 필한 자

(기한 이후 등록자는 선수 및 감독, 코치로 활동할 수 없음)

 

- 일반부에 참가하는 선수는 동일 시/도 소속으로 2년 이상 참가하여야 타 시/도 소속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단, 2년 미만 활동 시에도 선수 당사자와 현 소속기관장, 변경 소속기관장의 합의 하에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는 참가할 수 있다.)

 

- 고등학생이 혼성 페어부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가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1.  2001년 9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자 (만 18세 이상)

2.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아니한 자

 

 

문의 : ☎ 02-3431-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