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바둑협회 회장선거관련 임원결격사유 공지

2019.02.08 조회수 1,968

 

아래 "대한바둑협회 회장선거관련 임원결격사유"는 대한바둑협회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단, 대한바둑협회의 정관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과 상이할 경우 회원종목단체규정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회원종목단체규정 제54조 규정의 해석)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